법률 제4장 종자의 보증

제33조 (사후관리시험)

종자산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보증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