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사후관리시험)
종자산업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보증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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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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