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종자의 보증

제35조 (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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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호 단서에 따라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해당 품종의 보증표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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