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 <개정 2016.12.27>

제46조 (종자시료의 보관)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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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자는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2. 제38조에 따라 신고한 품종의 종자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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