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 <개정 2016.12.27>

제47조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 등)

종자산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종자 또는 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당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에 대하여 필요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②** 분쟁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때에는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 또는 묘의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한 후 그 종자의 시료 또는 묘의 시료를 밀봉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③** 분쟁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료채취의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료를 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에게 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⑦**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와 관련한 피해가 종자 또는 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⑧** 육묘업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 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⑨** 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과 보관 기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