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82e65bd -
2025-03-14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4a17dab -
2023-04-18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8b18409 -
2023-03-14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타법개정)
@7364789 -
2022-12-31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c1f5041 -
2022-09-15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d8255e7 -
2021-09-14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34e52b3 -
2020-12-29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044fccf -
2020-08-18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040767c -
2020-06-09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타법개정)
@bbee33c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