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4조의4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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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9.23>

**②**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9.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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