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9조 (세율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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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2022.12.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9877" alt="img123279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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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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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94억원 초과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

</img>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9879" alt="img123279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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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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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 초과 │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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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8.18, 2020.12.29, 2022.12.31, 2023.4.18>

1. 상속세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18.12.31, 2020.6.9>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2018.12.31, 2020.8.18, 2022.9.15>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2009.5.27, 2020.8.18, 2022.9.1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608473" alt="img73608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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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공제율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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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9.15>

1.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4. 제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476887" alt="img119476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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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공제율 │

├──────────┼─────┤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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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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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⑨**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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