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조의5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종합부동산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