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5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종합부동산세법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1.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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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82e65bd -
2025-03-14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4a17dab -
2023-04-18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8b18409 -
2023-03-14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타법개정)
@7364789 -
2022-12-31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c1f5041 -
2022-09-15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d8255e7 -
2021-09-14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34e52b3 -
2020-12-29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044fccf -
2020-08-18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040767c -
2020-06-09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타법개정)
@bbee3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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