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주거급여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자료
3.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결과
4. 제15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자료
5. 그 밖에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의 연계성,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자료
3.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결과
4. 제15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자료
5. 그 밖에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의 연계성,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3-04-18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db9d28e -
2018-01-16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d951613 -
2017-11-28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a85339a -
2016-01-19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22dc2f6 -
2015-08-11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3e126ae -
2015-06-22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f22bc44 -
2014-12-30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d3f05d1 -
2014-01-24
법률: 주거급여법 (제정)
@a108ee9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