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5조 (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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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그만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잠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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