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6조 (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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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직매장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제14조의2 제15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호 중 "1천분의 100 미만"은 "1천분의 50 미만"으로 보고,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1천분의 100 이상"은 "1천분의 50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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