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제28조 (기기 등의 검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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