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제29조 (검사와 승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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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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