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면허등의 수수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2.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3.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2.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3.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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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a87cf -
2024-02-13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20109 -
2022-01-06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a7df3 -
2020-12-29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49b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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