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6조 (청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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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제11조에 따른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2. 제12조에 따른 주류 판매 정지
3. 제1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4. 제14조에 따른 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및 밑술ㆍ술덧 제조면허의 취소
4. 제14조의2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5. 제16조에 따른 직매장 설치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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