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 법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에 관한 사무
4. 제30조제10항 및 제12항에 따른 납세병마개제조자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1. 법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에 관한 사무
4. 제30조제10항 및 제12항에 따른 납세병마개제조자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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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a87cf -
2024-02-13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20109 -
2022-01-06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a7df3 -
2020-12-29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49b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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