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과태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6, 2024.2.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가. 제17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
나.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가.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나.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3. 제28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4.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2.1.6>
## 부칙
부칙 <제1776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였거나 부여하여야 할 제조, 판매 면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류제조관리사 면허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 및 제5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금치산자 등의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는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4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4051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1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 중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직매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1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당시의 직매장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주류업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1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류업단체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제조장 안에서 다른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주류에 대해서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7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 제목 "(「주세법」에 관한 특례)"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④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주세법」"을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2호 중 "「주세법」 제8조의2"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주세법」 제6조"를 각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8조제3항 후단 중 "「주세법」"을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세법」 제44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⑪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723호,2022.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취한 물품 등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몰취된 물품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024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주세 포탈로 인한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가. 제17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
나.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가.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나.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3. 제28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4.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2.1.6>
## 부칙
부칙 <제1776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였거나 부여하여야 할 제조, 판매 면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류제조관리사 면허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 및 제5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금치산자 등의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는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4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4051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1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 중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직매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1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당시의 직매장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주류업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1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류업단체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제조장 안에서 다른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주류에 대해서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7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 제목 "(「주세법」에 관한 특례)"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④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주세법」"을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2호 중 "「주세법」 제8조의2"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주세법」 제6조"를 각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8조제3항 후단 중 "「주세법」"을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세법」 제44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⑪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723호,2022.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취한 물품 등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몰취된 물품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024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주세 포탈로 인한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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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a87cf -
2024-02-13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20109 -
2022-01-06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a7df3 -
2020-12-29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49b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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