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①** 국세청장은 주류 유통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주류유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류유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태그(RFID tag)를 활용한 주류의 유통과정에 관한 정보
2. 주류소비자가 주류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3. 그 밖에 주류 유통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류유통정보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주류유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태그(RFID tag)를 활용한 주류의 유통과정에 관한 정보
2. 주류소비자가 주류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3. 그 밖에 주류 유통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류유통정보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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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a87cf -
2024-02-13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20109 -
2022-01-06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a7df3 -
2020-12-29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49b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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