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벌칙 <신설 2022.2.15>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1450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방법 변경 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한 승인 신청(그 승인 기한이 이 영 시행 이후 도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37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승인 신청은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3조
(맥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3월 5일 전에 맥주의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별표 3 제4호1)나)에 따른 시설을 75킬로리터 이상으로 신청한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에 관해서는 별표 1 제4호나목1)나)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1)나)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맥주의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2014년 3월 5일 이후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1)나)에 따른 시설의 용량을 늘릴 수 없다.


제4조
(소규모맥주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2월 5일 전에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 제4호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받은 자는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7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의 제목 "(「주세법」에 관한 특례)"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④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1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주세법」 제6조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24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주세법」 제7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86호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87호 중 "「주세법」 제7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64호 본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5종 제18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의 구분란 중 "「주세법」"을 각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415호,2022.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80호,2023.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류중개업 면허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5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80호,2024.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계수기 사용 승인 여부의 통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제4항에 따라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자동계수기 사용 승인 여부의 통지기간에 관하여는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524호,2024.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64호,2025.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세병마개의 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30조제9항에 따라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로 지정된 자는 제30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로 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 제24조, 제3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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