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①** 시험의 합격자는 관보에 공고한다.
**②**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수여한다.
**②**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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