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합격자 결정)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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