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8조 (제출서류 등)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로서 3만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원서 접수기간에 시험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시험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