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①** 주류제조관리사가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면허증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한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견한 면허증을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면허증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한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견한 면허증을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