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14조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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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류제조관리사가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면허증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한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견한 면허증을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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