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주민등록법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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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a6cbd09 -
2023-12-26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d0af4ab -
2023-08-16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cf55d29 -
2023-03-04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26b7242 -
2022-01-11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d5515d -
2021-07-20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e6e4 -
2020-06-09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0bd7d1d -
2020-06-09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1432b45 -
2020-02-04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0e465a0 -
2019-12-03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497bd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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