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사무의 관장)

주민등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22.1.1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나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