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1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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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제1항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7.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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