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11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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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경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에 관하여 증언,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변경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경위원회에 그 사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변경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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