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0 (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주민등록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의5제7항제1호에 따른 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한다. <개정 2017.7.26, 2020.10.13, 2024.2.13>
1.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변경위원회를 대표하고, 변경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변경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 등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변경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12조의10 각 호의 사실조사와 관련된 기관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7조의5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변경위원회를 대표하고, 변경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변경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 등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변경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12조의10 각 호의 사실조사와 관련된 기관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7조의5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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