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주민등록법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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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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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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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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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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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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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bd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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