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조의2 (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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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경우의 접수대장은 별지 제1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2.8>

**②**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자 명단 통보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2.8>

1.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자 명단 통보: 별지 제1호의13서식
2.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자가 출국한 경우 그 명단 통보: 별지 제1호의14서식

**③** 영 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15서식과 같다. <신설 20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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