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1조의1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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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6조, 제40조 또는 제4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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