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과태료)
주민등록법
**①** 제7조의4제1항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5.29>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2019.12.3>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ㆍ제3항(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16.5.29, 2019.12.3>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16.5.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1, 2016.5.29, 2022.1.11>
**⑥** 삭제 <2009.4.1>
**⑦** 삭제 <2009.4.1>
## 부칙
부칙 <제8422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5987호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필요가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 또는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같은 법에 따른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법률 제5987호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같은 법에 따른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의7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③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7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로 한다.
④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 중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주민등록법」 제10조"로,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17조의2"를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20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민등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등록기준지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제13조의2 제목 중 "호적신고"를 "가족관계등록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본적지"를 각각 "등록기준지"로, "「호적법」 제15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호적기재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중 "동일호적"을 "동일제적"으로 한다.
<25>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9> 까지 생략
<220>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2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10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7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에 대하여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면 말소 당시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라도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로 한다.
②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733호,2011.5.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9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79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민등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600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191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1호, 제12조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 및 제3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변경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사무국 직원의 임명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4286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주소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전에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이미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당시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은 해외체류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1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6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662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6930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6항제1호 중 "관계 행정기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공인인증 방법"을 "인증 방법(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85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04호,2021.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46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35조제3호, 제37조제1항제4호의2, 제39조(제37조제1항제4호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9조제3항, 제29조의2, 제35조제2호, 제37조제2항, 제39조(제37조제2항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4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ㆍ의결 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전산조직"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20>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632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 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4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1항제8호의2 및 제39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특례) 제37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24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⑨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⑪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⑫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⑬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20677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전단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⑥ 생략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2019.12.3>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ㆍ제3항(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16.5.29, 2019.12.3>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16.5.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1, 2016.5.29, 2022.1.11>
**⑥** 삭제 <2009.4.1>
**⑦** 삭제 <2009.4.1>
## 부칙
부칙 <제8422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5987호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필요가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 또는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같은 법에 따른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법률 제5987호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같은 법에 따른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의7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③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7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로 한다.
④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 중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주민등록법」 제10조"로,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17조의2"를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20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민등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등록기준지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제13조의2 제목 중 "호적신고"를 "가족관계등록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본적지"를 각각 "등록기준지"로, "「호적법」 제15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호적기재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중 "동일호적"을 "동일제적"으로 한다.
<25>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9> 까지 생략
<220>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2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10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7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에 대하여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면 말소 당시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라도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로 한다.
②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733호,2011.5.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9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79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민등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600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191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1호, 제12조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 및 제3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변경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사무국 직원의 임명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4286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주소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전에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이미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당시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은 해외체류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1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6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662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6930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6항제1호 중 "관계 행정기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공인인증 방법"을 "인증 방법(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85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04호,2021.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46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35조제3호, 제37조제1항제4호의2, 제39조(제37조제1항제4호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9조제3항, 제29조의2, 제35조제2호, 제37조제2항, 제39조(제37조제2항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4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ㆍ의결 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전산조직"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20>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632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 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4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1항제8호의2 및 제39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특례) 제37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24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⑨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⑪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⑫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⑬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20677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전단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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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a6cbd09 -
2023-12-26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d0af4ab -
2023-08-16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cf55d29 -
2023-03-04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26b7242 -
2022-01-11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d5515d -
2021-07-20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e6e4 -
2020-06-09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0bd7d1d -
2020-06-09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1432b45 -
2020-02-04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0e465a0 -
2019-12-03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497bd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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