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3조 (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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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우체국 등으로부터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1.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
2. 무단전출,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3.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전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라 파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이를 즉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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