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주민등록법
**①**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우체국 등으로부터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1.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
2. 무단전출,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3.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전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라 파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이를 즉시 보내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
2. 무단전출,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3.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전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라 파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이를 즉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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