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 (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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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3.12.17, 2014.12.31>

1.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경우.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40조제3항제7호의 사유로 재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미 재발급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습득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
3. 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받은 사람의 종전 주민등록증임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4.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5.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6조제5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자의 출국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이주자 또는 현지이주자에게 발급된 거주자용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용불능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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