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제10조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 주민소환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관할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으로 부를 구성하여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주민소환투표청구요건의 심사 2.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이의신청의 심사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심사ㆍ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의 인영) 다음 조문 → 제11조 (소명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