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1조 (소명요청 등)

주민소환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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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위원회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소환청구인서명부는 제외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명요지와 소명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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