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1조 (소명요청 등) 주민소환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관할위원회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소환청구인서명부는 제외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명요지와 소명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조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 다음 조문 → 제12조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