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4조 (신문광고)

주민소환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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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신문광고에는 "이 신문광고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에 따르고,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다)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025.1.16>

**③** 삭제 <2010.1.25>

**④**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횟수는 1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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