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3조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신고)

주민소환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설치ㆍ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민소환투표사무소 : 관할위원회
2. 주민소환투표연락소 :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