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9조 (주민소환투표공보)

주민소환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공보에는 주민소환투표안의 내용,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하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요지, 주장사실 및 그 이유,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서,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 주민소환투표일, 투표절차 그 밖에 관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1.1.28>

**②** 삭제 <2021.1.28>

**③**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간의 주민소환투표공보 게재순서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투표용지의 찬성ㆍ반대란의 게재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는 투표용지의 찬성란으로,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투표용지의 반대란으로 본다. <개정 2021.1.28>

**④** 주민소환투표공보의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로 하고, 면수는 관할위원회가 정하되,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는 흑색으로 한다. <개정 2021.1.28>

**⑤** 관할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출할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의 규격과 면수를 동일하게 정하여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의 다음 날까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발의일 후 5일까지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를 그 원고대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을 위한 주민소환투표공보(이하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라 한다) 원고는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의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⑦**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6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제출한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가 제5항에 따라 통지된 원고의 규격이나 면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규격이나 면수의 범위 안에서만 게재하거나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제출한 주민소환투표공보의 원고는 정정(訂正) 또는 철회하지 못한다.

**⑨**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발송한다. <개정 2016.6.24>

1.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주민소환투표인

제27조제1항과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동봉하여 1회 발송한다.
2. 매세대

제27조제1항과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동봉하여 1회 발송한다.

**⑩** 주민소환투표 실시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 요지의 공표일 후 10일까지 그 공표일 현재의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와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