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주민소환투표공보)
주민소환관리규칙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공보에는 주민소환투표안의 내용,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하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요지, 주장사실 및 그 이유,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서,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 주민소환투표일, 투표절차 그 밖에 관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1.1.28>
**②** 삭제 <2021.1.28>
**③**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간의 주민소환투표공보 게재순서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투표용지의 찬성ㆍ반대란의 게재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는 투표용지의 찬성란으로,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투표용지의 반대란으로 본다. <개정 2021.1.28>
**④** 주민소환투표공보의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로 하고, 면수는 관할위원회가 정하되,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는 흑색으로 한다. <개정 2021.1.28>
**⑤** 관할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출할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의 규격과 면수를 동일하게 정하여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의 다음 날까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발의일 후 5일까지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를 그 원고대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을 위한 주민소환투표공보(이하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라 한다) 원고는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의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⑦**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6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제출한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가 제5항에 따라 통지된 원고의 규격이나 면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규격이나 면수의 범위 안에서만 게재하거나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제출한 주민소환투표공보의 원고는 정정(訂正) 또는 철회하지 못한다.
**⑨**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발송한다. <개정 2016.6.24>
1.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주민소환투표인
법 제27조제1항과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동봉하여 1회 발송한다.
2. 매세대
법 제27조제1항과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동봉하여 1회 발송한다.
**⑩** 주민소환투표 실시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 요지의 공표일 후 10일까지 그 공표일 현재의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와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7>
**②** 삭제 <2021.1.28>
**③**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간의 주민소환투표공보 게재순서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투표용지의 찬성ㆍ반대란의 게재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는 투표용지의 찬성란으로,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투표용지의 반대란으로 본다. <개정 2021.1.28>
**④** 주민소환투표공보의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로 하고, 면수는 관할위원회가 정하되,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는 흑색으로 한다. <개정 2021.1.28>
**⑤** 관할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출할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의 규격과 면수를 동일하게 정하여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의 다음 날까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발의일 후 5일까지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를 그 원고대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을 위한 주민소환투표공보(이하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라 한다) 원고는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의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⑦**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6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제출한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가 제5항에 따라 통지된 원고의 규격이나 면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규격이나 면수의 범위 안에서만 게재하거나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제출한 주민소환투표공보의 원고는 정정(訂正) 또는 철회하지 못한다.
**⑨**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발송한다. <개정 2016.6.24>
1.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주민소환투표인
법 제27조제1항과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동봉하여 1회 발송한다.
2. 매세대
법 제27조제1항과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동봉하여 1회 발송한다.
**⑩** 주민소환투표 실시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 요지의 공표일 후 10일까지 그 공표일 현재의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와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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