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주민소환투표토론회)
주민소환관리규칙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토론회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위원회의 설명회ㆍ토론회 등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라 설치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이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이하 이 조에서 "토론자"라 한다)를 초청하여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한다.
1.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회 이상
2.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을 포함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나 「방송법」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된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구성한 소위원회를 말하며, 시장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그 실시구역 안에 2 이상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선거구 관할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말한다]가 1회 이상
**②** 주민소환투표토론회는 사회자를 통하여 토론자 간 상호 질문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질문과 답변의 시간ㆍ방법 등은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다.
**③**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일 전 5일까지 개최일시와 장소를 공고하고,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주제발표와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과 그 밖에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토론자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ㆍ(나)에 따라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옥내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소환청구인대표자 쪽이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쪽 중에서 어느 한 쪽이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토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옥내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최일시ㆍ장소와 사유, 연설시간, 중계방송사, 사회자의 선정방법과 그 밖에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옥내합동연설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연설자(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이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ㆍ(나)에 따라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개최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⑧**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하고, 옥내합동연설회는 연설자마다 20분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⑨**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의 부담으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방송사는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외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공영방송사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경우와 제10항에 따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⑫**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청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16>
**⑬**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 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⑭**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주관ㆍ진행 그 밖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다.
**⑮**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ㆍ지급,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질서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제27조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로, "각급토론위원회"ㆍ"당해 토론위원회" 또는 "토론위원회"는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사회자ㆍ질문자"는 "사회자"로, "합동방송연설회"는 "옥내합동연설회"로, "토론회등"은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를 포함한다)"로, "참석후보자등"은 "토론자ㆍ연설자"로 보고, 제23조제5항 중 "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는 각각 "토론자"로, 제24조제3항 및 제27조제5항 중 "후보자" 는 각각 "연설자"로, 제27조제2항 중 "공영방송사"는 "제9항에 따른 공영방송사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는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날까지"로, 제27조제3항 중 "법 제82조의2제11항"은 "제10항"으로,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는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날까지"로, 제28조제1항 중 "대담ㆍ토론"은 "주민소환투표토론"으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같은 조제2항 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 제29조제1항 중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은 "제11항"으로, "당해 선거구"는 "해당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으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1.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회 이상
2.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을 포함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나 「방송법」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된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구성한 소위원회를 말하며, 시장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그 실시구역 안에 2 이상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선거구 관할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말한다]가 1회 이상
**②** 주민소환투표토론회는 사회자를 통하여 토론자 간 상호 질문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질문과 답변의 시간ㆍ방법 등은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다.
**③**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일 전 5일까지 개최일시와 장소를 공고하고,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주제발표와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과 그 밖에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토론자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ㆍ(나)에 따라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옥내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소환청구인대표자 쪽이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쪽 중에서 어느 한 쪽이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토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옥내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최일시ㆍ장소와 사유, 연설시간, 중계방송사, 사회자의 선정방법과 그 밖에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옥내합동연설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연설자(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이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ㆍ(나)에 따라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개최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⑧**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하고, 옥내합동연설회는 연설자마다 20분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⑨**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의 부담으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방송사는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외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공영방송사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경우와 제10항에 따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⑫**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청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16>
**⑬**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 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⑭**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주관ㆍ진행 그 밖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다.
**⑮**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ㆍ지급,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질서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제27조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로, "각급토론위원회"ㆍ"당해 토론위원회" 또는 "토론위원회"는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사회자ㆍ질문자"는 "사회자"로, "합동방송연설회"는 "옥내합동연설회"로, "토론회등"은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를 포함한다)"로, "참석후보자등"은 "토론자ㆍ연설자"로 보고, 제23조제5항 중 "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는 각각 "토론자"로, 제24조제3항 및 제27조제5항 중 "후보자" 는 각각 "연설자"로, 제27조제2항 중 "공영방송사"는 "제9항에 따른 공영방송사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는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날까지"로, 제27조제3항 중 "법 제82조의2제11항"은 "제10항"으로,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는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날까지"로, 제28조제1항 중 "대담ㆍ토론"은 "주민소환투표토론"으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같은 조제2항 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 제29조제1항 중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은 "제11항"으로, "당해 선거구"는 "해당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으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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