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재투표 등

제29조 (재투표사유의 공고 등)

주민소환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할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투표사유를 통보받으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천재ㆍ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해야 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16>

**③** 관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98조에 따라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늦어도 투표일 전 7일까지 그 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