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운동)
주민소환관리규칙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투표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98조에 따른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이하 이 조에서 "재투표"라 한다)에 있어서 주민소환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과 방법으로 하되, 그 재투표일을 공고하는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은 재투표일공고일부터 재투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법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관할위원회는 제1호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중 일부의 방법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개정 2025.1.16>
1. 주민소환투표운동은 해당 재투표를 실시하는 구역에서만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82조, 제82조의4 및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신고는 당초 주민소환투표에서의 설치신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한다.
1.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은 재투표일공고일부터 재투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법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관할위원회는 제1호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중 일부의 방법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개정 2025.1.16>
1. 주민소환투표운동은 해당 재투표를 실시하는 구역에서만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82조, 제82조의4 및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신고는 당초 주민소환투표에서의 설치신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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