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개표

제25조 (개표개시)

주민소환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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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는 법 제22조제2항의 개표하지 아니할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에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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