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투표

제22조 (투표관리관)

주민소환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에 관한 사무는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에 따라 둔 투표관리관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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