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21조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주민소환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때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0조 (주민소환투표토론회) 다음 조문 → 제22조 (투표관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