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7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주민소환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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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6.24, 2025.1.16>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 한정한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 한정하되,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3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정보의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6.24>

1.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의 주소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시 조치사항
6.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

**③**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제3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3 서식에 따르고, 관할위원회에 그 요청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4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6.24>

**④**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ㆍ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2025.1.16>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직업ㆍ생년월일
2. 이의신청내용

**⑤** 각급위원회는 제4항의 이의신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5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때에는 각하하고, 이의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기재사항 또는 기명ㆍ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인에게 보정(補正)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3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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