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8조 (인터넷광고)

주민소환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인터넷광고에는 "주민소환투표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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