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투표

제23조 (투표용지)

주민소환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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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용지는 주민소환투표안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투표용지의 찬성ㆍ반대란의 게재순서는 주민소환투표발의일에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으로 정하되,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순으로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추첨순위에 따라 게재순서를 추첨하여 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까지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③** 관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투표용지의 찬성ㆍ반대란의 게재순서를 정하면 제1항에 따른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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