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개표참관인)
주민소환관리규칙
법 제27조제1항과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수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선정하여 신고하는 각 6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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