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관리규칙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인"은 "주민소환투표인"으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보고, 제95조제1항 중 "선거일"은 "주민소환투표일"로, 같은 조제2항 중 "선거명"은 "주민소환투표명 등"으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96조제2항 중 "선거권"은 "주민소환투표권"으로, 같은 조제3항 중 "법 제155조제5항"은 "법 제27조제2항"으로, 제97조 중 "정당 또는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106조제2항 중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은 "개표록 및 주민소환투표록"으로, 제107조 중 "선거관계서류"는 "주민소환투표관계서류"로,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소청이나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소송"으로, "선거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로, "선거공보"는 "주민소환투표공보"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